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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발명진흥회] 2017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(1회차) 공고

조회수 : 1755등록일 : 17-03-30 00:00

[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안내]


※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(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)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, 발명진흥법 제39조(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)에 의거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,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입니다.


1. 신청 자격

가.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특허권, 등록유지 결정된 실용신안권, 심사 등록된 디자인권의 소유자, 전용 실시권자·통상 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

나. 대상권리 :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
※ 전용ㆍ통상실시권자의 경우 입증서류 제출(등록원부)
※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권리자 및 타 실시권자의 동의서 제출
①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,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공동권리자의 경우(별지 2호 서식)에 의한 동의서 제출
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
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

다. 등록된 권리로 제품 양산이 가능하여야 함

라. 선정은 당해연도 1사 1제품에 한하며, 탈락된 제품에 한해 1회 재신청 가능 또한, 사업 시행기간동안 2회 이상 우선구매추천 심사회의에서부적격 처리된 발명(고안)의 경우 신청 불가

2. 신청서 배포 및 접수처

가. 신청접수기간 : ‘17. 3. 22(수) ~ 4. 4(화) 18:00

나. 신청방법
o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 (동시 접수해야 정상 접수)
- 온라인 접수

* 홈페이지 방문(http://www.kipa.org/kipabiz) → 로그인 → 사업화지원 →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→ 사업 신청
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바랍니다.

  문의처) 한국발명진흥회 02-3459-27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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